생선 빼돌려 유통한 일당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4.27 16:22
선장이나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
이른바 '뒷방고기'를 헐값에 사서
유통한 도매업자와 경매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절도된 장물을 사들인 후
운영하지도 않는 소형 어선이 정상적으로 잡은 것 처럼 속이고
수협에 위탁판매를 맡겼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업을 마친 배의 선원 몇몇이
트럭 위로 어획물을 옮겨 싣습니다.

이렇게 실린 어획물은
도매업자한테 넘겨져
시장상인에게 판매됩니다.

그런데, 이 어획물은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장물,
이른바 뒷방고기였습니다.

<전화싱크 : 00호 선주>
"이전에도 모르게 조금씩 잃어버린 배들이 몇 척 있었어요. 한 두상자씩 조금씩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범인은 잡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같은 장물을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도매업자 57살 김 모씨와
이를 도운 도내 모 수협 경매사
43살 김 모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이들은 선원들이 몰래 빼돌린 어획물을
마치 김 씨 아내의 명의로 돼 있는
이 소형어선에서 정상적으로 잡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러한 세탁과정을 거친 어획물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모 수협에 위탁 판매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매사 김 씨는 이 대가로
도매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나중에 자신의 어선을 감척할 경우,
위판 실적에 따라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을 노렸습니다.

<싱크 :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금액이 실제 어선 소유 명의(경매사 김 씨)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 씨가 다시 도매업자에게 돈을 보내주죠. 그 과정에서 일부
----수퍼체인지-----

빼먹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1.76톤에 불과한 김 씨의 소형어선이
하루에도 1 ~ 2t씩 위판하는게
의심스러울 법도 했지만
위탁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협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00수협 관계자>
"2톤은 (어선크기에 비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입찰할 때 어선 톤 수 적고 안하거든요. 또, 저희도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하니까
-----수퍼체인지-----

이게 뭔가 했지. 위판할 때 이 배가 몇 톤짜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름만 쓰고…."

경찰은 도매업자와 수협직원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뒷방고기를 유통한
또 다른 도매업자 76살 이 모씨와
소형 어선 선주 62살 윤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뒷방고기를 판매한 선장과 선원 등 8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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