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 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관리와
개체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야생 생물 보호와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FTA 등 개방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비는 고사하고
생계에도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적정 개체수 관리를 통한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과 노루, 인간이 함께 공생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