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장 공유지 사후관리 '시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4.29 16:56
지난 10년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마라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공유지도 사업부지로 매각됐습니다.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유지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환매 특약이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관광개발사업 부지로 매각된
공유지는 850만 제곱미터.

전체 38개 사업장 면적의 24%에 해당됩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4분의 1이
공유지였다가 투자 유치를 위해 매각됐습니다.


공유지 매각은 특히
제주도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던
2006년부터 2010년 전후로 집중됐습니다.


만약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지 소유권을 다시
넘겨 받는 환매 특약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공유지 4백만 제곱미터를 매입했던 모 관광단지는
경영난으로 최근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서귀포시 모 유원지 사업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 중단과 소송전에 휘말리며 사업 재개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업은 좌초위기에 놓였지만,
공유지였던 사업부지의 공시지가는
10년 사이 10배 넘게 폭등한 곳도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토지를 매각하더라더
이제는 제주도가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전장치였던 공유지 환매도
이미 대부분 특약기간 5년이 모두 지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좌광일/경실련 사무처장>
"기존에 매각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유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지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지 매각을 통한 자본 유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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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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