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업주부는
영유아 자녀를 하루에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수 없게 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7월부터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정은
48개월 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에 12시간 까지 맡길수 있지만,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중인 가정은 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만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중인 가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한달에 15시간 이내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종일반과 맞춤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통지 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