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면제해 오던 동물등록 수수료가
7월부터 유료로 전환돼
1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다음달 말까지
서귀포시내 동물병원을 찾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반려동물을 등록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동물 유기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서귀포시에는 2천5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