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상권 청구는 법 절차…철회 불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02 12:56

국방부가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문제와 관련해
철회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오늘 오전 국방부를 찾아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해군기지와 강정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해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는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만큼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청구 철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창일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당과 연대해 국회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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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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