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02 13: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애인관계였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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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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