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어린이집 무상이용 제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02 17:15
오는 7월부터는 전업주부의 자녀들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에 따른 것인데..

다만 전업 주부라 해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을 뒀다고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가정은
종일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12시간 돌보는 종일반과 6시간을 돌보는 맞춤반으로 구분해
무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전업주부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이 하루 6시간 가량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고숙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병원을 간다든가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길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 바우처로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엄마가 집에있는 아이들인 경우 아이들과의 애착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하지만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에 따른
불만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에 관계없이 종일반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종일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는 더 늘어나게되고
종일반과 맞춤반을 별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종일반과 맞춤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통지 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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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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