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문화예술진흥원 시간외 수당 부당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04 11:2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시관외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소장 미술품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예술진흥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원 직원들은 초과근무할때 현업 직원과 근무조를 편성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소장 미술품 205점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은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해야 하지만
실물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체계적인 미술품 관리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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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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