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됐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가운데
무려 20% 가까이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에 인사교류 특례를 이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두 기관 모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나 지방교육의 세율 또한
제주특별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부과나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스킨스쿠버 운송 특례가 도입됐지만
1년이 다가오도록 관련 부서는 여전히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은 모두 5천 100여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들 이양받은 권한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했더니
18.2%인 943건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의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각종 지방세 부과나 징수에 따른 특례조항,
산지전용 또는 채석채취,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벌칙조항 이양
항만운송사업 등록 또는 운임이나 요금 특례 등입니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권한을 이양받아왔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안이나
인력이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개선 취지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있어
정부를 설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시계획, 환경, 지하수 이용 등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양권한 활용 강화방안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인터뷰)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권한을 갖고 오는데 급급할게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왕 권한을 가져온 만큼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늘리기식 권한이양에 집착하기 보다
가져온 권한이라도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특별자치도라는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