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공유지 매각 '먹튀'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04 16:42
제1호 투자진흥지구였다가 지구지정이 해제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사업부지 58만 제곱미터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매각부지 가운데 40%가 넘는
24만여 제곱미터는
공유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공유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할때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지입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승마장 시설도 관리가 안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주도 제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좌초되면서 지난해 가장 먼저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이 곳 사업부지는 투자진흥지로 지정됐지만,
공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유지 24만 제곱미터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제 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현재 모 리조트와 매각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부지 면적은 58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40%가 넘는 24만 7천제곱미터가 공유지였습니다.

2007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가 22억 원에 공유지를 팔았지만,
10년 전보다 공시지가가 두 배이상 뛴 지금 시세에서
매각이 성사될 경우 수십억 차익이 예상됩니다.

5년내 사업 이행이 안되면
토지를 되가져오는 환매특약도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사업기한이 연장되면서
사문화되버렸습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공유지 3만제곱미터가 중국자본에 매각될 때와 똑같은 상황이 3년만에 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매각된 공유지는 850만 제곱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28배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투자유치도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

제2, 제3의 공유지 먹튀 사례가
얼마든 나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고용호/제주도의회 의원>
"5년이 지나면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역에 투자하고 가야지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매각된 공유지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는지,
그렇지 못한 공유지를 회수할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철저한 사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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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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