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나들이철을 맞아 낮술 드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낮에 가볍게 한잔 한 것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 잡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 입니다.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 입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시단속이 시작된지 10분도 되지 않아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씽크 : 음주운전 단속 경찰>
"0.138%. 도로교통법 44조 주취중 운전으로 적발되셔서 면허 취소됩니다.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씽크 :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수치입니까?"
------C.G--------
이처럼 올들어 3월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모두 1천 200여건.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음주운전자는 711명.
취소된 자는 556명에 이릅니다.
----c.g-----------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같은기간동안 발생한 음주사고는 86건.
이로인한 부상자는 150여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C.G>
이에따라 경찰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등
특정시간에 구분 없이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나들이철을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더 강화됩니다.
<인터뷰 : 고범석/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은 주야불문하고 계속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음주사고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