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점 국제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대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규정으로는
제주기점 국제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 보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정 기준의 탑승률에 미달했을때만 지원하던 방식을
운임할인 등으로 손익분기점에 미달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자 보전기간도 기항 후 1년에서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