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가 대규모 공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주식처분 과정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1년 5월 동물테마파크의 모기업이
주식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과정에 배임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항고장이 접수돼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물테마파크와 모기업을 상대로
주식양도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공유지 24만여제곱m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최근 다른 관광업체에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