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와 청문을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소유자 1천18명에 대해
1년안에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으로는 134ha, 필지수로는 1천293 필지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