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 수입증지가 전면 폐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이 수입증지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미 발행돼 보관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와 전자화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종이 증지는 각종 인허가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증표로서
최근에는 민원사무의 전산화 등 환경변화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