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제주시 애월읍 모 공동주택의
건축인허가 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애월읍 모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심의와 허가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5천여 만 원을 받고
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 500만 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로
건축관련업자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청탁을 받고
심의과정 등에 개입한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의 경우
별도로 입건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자와 공무원간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모 공무원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을 두루 알고 있는
건축관련업자 B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