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즉, 무늬만 농지가 상당수 면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특별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 1천여 명에게
1년 안에 처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는 축구장 면적의 180배가 넘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해안도로변에 있는 농지입니다.
외지인 소유로 최근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만 무성했지만
급하게 정지작업을 한 티가 역력합니다.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처분의무대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주시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와 청문을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농업 목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천여 명에 대해 1년안에 처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규모는 1천290여 필지, 면적으로는 134ha로 축구장 면적의 180배가 넘습니다.
이들 농지의 95% 이상은 현재 외지인 소유입니다.
만일 이들 농지 소유자가
처분 의무기간인 1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시는 특히 농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등의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성실 영농을 했다는 증빙을 갖춰서 행정청에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3년간 처분의무 유예를 해주게 됩니다."
제주시는 처분의무 대상 농지에 대해선
처분 이행여부와 이용실태 등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외지인 취득 농지에 이어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특별조사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도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농지를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