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목)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당대표도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카페에서 당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물론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AI와 에너지 정책,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출생률 제고와 양육·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불량 유채꿀·말뼈환 제조 무더기 적발
  • 불량 유채꿀과 말뼈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나흘동안 자치경찰단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말뼈환과 유채꿀 제조업체 1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잡화꿀을 유채꿀로 허위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10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2016.05.11(수)  |  최형석
  • 내일 차고지증명제 확대 전문가 워크숍
  • 제주시가 내일(12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교통정책관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교통연구소 주관으로 학계와 유관기관, 시민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차고지 증명제 확대와 이면도로 일방통행화에 따른 주제발표가 진행됩니다. 이어 내년에 확대 시행예정인 차고지증명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1,600cc 이상 중형차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6.05.11(수)  |  최형석
  • 잠적 베트남인 불법 취업...구멍뚫린 출입국 관리
  • 지난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종적을 감췄던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취업을 도왔던 브로커가 사건발생 4개월여만에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잠적했던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3명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비슷한 시기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던 인도네시아인 26명도 잠적했다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구명이 뚫렸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종적을 감춘 지 4개월여만에 이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무더기로 잠적한 베트남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명은 강제출국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는 적발됐지만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3명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황. 더군다나 비슷한 시기 제주에 입국했던 인도네시아인 관광객 26명도 단체로 잠적했다 적발된 사실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전화씽크 :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전원 적발돼서 나갔어요. 글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C.G in----------- 지난 2011년 280여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4천 3백여명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만 도내에서 1천여명의 무사증 입국자가 사라졌습니다. ------C.G out----------------- 구멍이 뚫린 출입국관리의 보안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에도 경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여행 도중 잠적하는 경우 여행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간에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아 이탈 사실을 초기에 파악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씽크 :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제주무사증제도를 없애지 못할 상황인데 단속을 많이 한다던지 (그런 것 밖에 방법이 없죠). 단속을 많이 하려면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수퍼체인지------------- 근데 공무원 숫자 안늘려주는 건 다 아시잖아요. " <클로징 : 김수연> "해마다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6.05.10(화)  |  김수연
  • "공동주택 청탁 여부 조사 후 엄정 처리"
  • 이번 제주시 공동주택 건축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제주도는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는 없지만 인허가 부분을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체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6.05.10(화)  |  양상현
  • "미래 후손 위해 난개발과 녹지 잠식 막아야"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난개발과 녹지 잠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많은 녹지지역이 잠식되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고 자연보존과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조화롭게 추진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개발 욕구에 따른 불만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주의 근본가치와 미래 후손들을 위해 난개발과 녹지 잠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쇠락하고 있는 원도심 내지는 읍면지역에 밀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2016.05.10(화)  |  양상현
  • 청귤 유통·판매 허용…보완점은?
  •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청귤 유통을 양성화하는 제주도 조례가 신설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청귤 출하와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출하시기와 품질 검사 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은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미숙과로 분류돼 유통과 거래가 금지됐던 청귤. 암암리에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가 됐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고 청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제주도가 청귤을 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 이전까지 수확한 미숙감귤을 청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품 감귤처럼 출하와 유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과 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은 청귤 조례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하시기와 품질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9월 10일로 정한 출하시기를 8월 말로 앞당기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씽크:김윤천/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감귤분과위원장> "(9월 10일이면) 청귤의 고유의 기능이 점점 퇴색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출하시점은 토론을 통해서 9월 10일 이전으로..." 청귤은 껍질을 포함해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출하 전 농약 잔류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씽크:허창옥 도의원> "식품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면 잔류농약 검사는 최소한 청귤 수확시기 20일 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히 해줘야한다는 것이죠." <씽크:윤창완 제주도감귤특작과장> "아까 그냥 도에서 검사합시다. 이렇게 검사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더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귤은 우리가 죽고 살 문제라면 진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농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조례 개정안에는 청귤은 품질검사와 출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돼 있어 상품성을 어떻게 보장할 지, 또 기존 제주감귤 재래종인 청귤과 이름이 동일해 앞으로 유통 시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해소할 지 제도 보완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6.05.10(화)  |  김용원
  • 오영훈 당선인, "제주시 현안 해결 적극 지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당선인이 제주시의 현안 해결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10일) 오후 제주시청에서 김병립 제주시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문제와 교통, 원도심 재생 문제를 비롯해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추진 상황 등 제주시의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가장 급한 현안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봉개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동복리매립장의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2016.05.10(화)  |  최형석
  • 풍력발전 기금 조성... 활용은?
  • 풍력발전 이익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기금 조성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기금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내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구좌읍 행원리와 김녕리, 한경면 신창리 등 모두 19곳. 여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난 한 해만 344 기가와트에 이릅니다. 총 매출액은 약 412억 원. 제주도는 풍력 자원이 공공재인만큼 지역 사회 이익환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녕지구와 가시리지구, 어음지구 등 7곳은 조례에 따라 매출액의 7%를 기부하는 공유화 세부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체인지> 이렇게 납부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금 조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도민 복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싱크: 김길훈/ 제주대학교 교수> "지역 사회의 환원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 육영사업이라든가 문화 삶의 질 향상 *수퍼체인지* 사업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환경 훼손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정대복/ SK D&D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근거 없는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면..."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달 의결할 계획입니다. <클로징> "오는 2019년에는 약 70억 원의 기부금이 납부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추진되는 신재생 에너지 기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6.05.10(화)  |  김기영
  • 무늬만 농지 '수두룩'…"1년 안에 처분해야"
  • 농지를 취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즉, 무늬만 농지가 상당수 면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특별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 1천여 명에게 1년 안에 처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는 축구장 면적의 180배가 넘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해안도로변에 있는 농지입니다. 외지인 소유로 최근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만 무성했지만 급하게 정지작업을 한 티가 역력합니다.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처분의무대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주시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와 청문을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농업 목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천여 명에 대해 1년안에 처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규모는 1천290여 필지, 면적으로는 134ha로 축구장 면적의 180배가 넘습니다. 이들 농지의 95% 이상은 현재 외지인 소유입니다. 만일 이들 농지 소유자가 처분 의무기간인 1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시는 특히 농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등의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성실 영농을 했다는 증빙을 갖춰서 행정청에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3년간 처분의무 유예를 해주게 됩니다." 제주시는 처분의무 대상 농지에 대해선 처분 이행여부와 이용실태 등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외지인 취득 농지에 이어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특별조사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도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농지를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6.05.10(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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