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청귤 유통을 양성화하는 제주도 조례가
신설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청귤 출하와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출하시기와 품질 검사 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은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미숙과로 분류돼 유통과 거래가 금지됐던 청귤.
암암리에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가 됐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고
청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제주도가 청귤을 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 이전까지 수확한 미숙감귤을
청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품 감귤처럼 출하와 유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과 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은
청귤 조례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하시기와 품질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9월 10일로 정한 출하시기를 8월 말로 앞당기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씽크:김윤천/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감귤분과위원장>
"(9월 10일이면) 청귤의 고유의 기능이 점점 퇴색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출하시점은 토론을 통해서 9월 10일 이전으로..."
청귤은 껍질을 포함해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출하 전 농약 잔류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씽크:허창옥 도의원>
"식품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면 잔류농약 검사는 최소한 청귤 수확시기
20일 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히 해줘야한다는 것이죠."
<씽크:윤창완 제주도감귤특작과장>
"아까 그냥 도에서 검사합시다. 이렇게 검사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더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귤은 우리가 죽고 살 문제라면 진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농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조례 개정안에는
청귤은 품질검사와 출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돼 있어 상품성을 어떻게 보장할 지,
또 기존 제주감귤 재래종인 청귤과
이름이 동일해 앞으로 유통 시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해소할 지
제도 보완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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