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탁 여부 조사 후 엄정 처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5.10 17:11

이번 제주시 공동주택 건축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제주도는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는 없지만
인허가 부분을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체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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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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