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목)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당대표도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카페에서 당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물론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AI와 에너지 정책,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출생률 제고와 양육·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제주시가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 사업은 75개 사업장에 3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장에 26명입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진행됩니다.
  • 2016.05.13(금)  |  최형석
  • 농업법인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법원에 설립 등기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천 6백여개소입니다. 제주도는 8월까지 법인을 현장 방문해 경영상태와 농지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법인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 2016.05.13(금)  |  김용원
  • 도의회 복지위, 한의학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가결
  •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제주한의학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12일) 회의를 열어 10억 원 규모의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령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심사를 보류했지만 최근 행자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 2016.05.12(목)  |  김기영
  • 제주도청 관광국 신설 ...국제통상국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통상국을 폐지하고 대신 관광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내일(13일) 입법예고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2실 - 2본부 - 9개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무부지사 산하에 공항확충지원본부와 환경보전국을 배치하고 국제통상국을 폐지하는 대신 관광국을 신설합니다. 또 제주시의 경우 6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며 안전교통국을, 서귀포시는 5개국에서 6개국 체제로 바뀌며 문화관광국을 새로 배치합니다. 감사위원회는 1개과와 1개팀을 늘립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개편안이 통과되면 7월쯤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 2016.05.12(목)  |  양상현
  • 원지사, 정부에 "해군 구상권 철회" 요청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에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민군복합항 준공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강정주민들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군의 구상권 철회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4.3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현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2016.05.12(목)  |  김용원
  • 제주특별법 개정, 예래단지 재개 '불투명'
  •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원지 사업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얽혀있고, 관련 조례 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개발 사업자의 미온적인 사업 추진 의지도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유원지 설치 기준 등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19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부터 공사가 중단됐던 예래동 유원지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은 마련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곧장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래동 사업에 얽혀있는 각종 소송 결과가 변수입니다. 현재 예래동 토지주들이 JDC와 버자야 그룹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진행 중이고, 유원지 관련 행정절차와 인허가 무효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다면 토지 수용과 인허가는 무효가 돼 유원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과 JDC간 3천 5백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걸렸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절차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형 유원지 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과 소송 결과에 따라 조례 내용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제정돼도 과연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일지도 미지숩니다. <씽크:강학찬/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 담당> "토지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행정소송 등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조를 맞춰야지 미리 일방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추진위는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반대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씽크:홍영철/제주 참여환경연대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사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직접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자동폐기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다르게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사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6.05.12(목)  |  김용원
  • 차고지증명제 확대…차량 급증세 잡나
  •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1,600cc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위반 차량에 대한 이렇다할 제재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 c.g in ### 대상은 1,600cc 이상, 제주시 동지역에 한합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내년부터 중형차를 사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c.g out ### 다른 지역에서 제주시 동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확대가 늦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부터 대형차를 시작으로 중형과 소형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며 2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는동안 차량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자동차수 대비 주차면수 확보율은 58.5%로 12만3천여 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12만 3천대 이상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면서 보행에 불편마저 주고 있습니다. <녹취:김경범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 "목표는 제주도 전체가 2016년 현상태 정착단계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집 주변에 차고지증명제가 계속 뿌리를 박혀서 여러분이 준수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동원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마땅한 제재방법도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이 법을 어기게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막중하게 온다는 부담감이 있기때문에 실천이 되고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단속을 해버리면 이 법은 상당히 정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함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됩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내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부분 확대되는데 이어 2022년에는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도내 모든 차량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6.05.12(목)  |  최형석
  •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T/F팀 운영
  • 효율적인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T/F팀이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통합 운영합니다.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 6천여대에 53억 3천여 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6.05.12(목)  |  최형석
  •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
  •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어제(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과 유원지 시설의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중소기업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2016.05.12(목)  |  김용원
위로가기
실시간 많이 본 뉴스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