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어제(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과
유원지 시설의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중소기업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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