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원지 사업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얽혀있고,
관련 조례 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개발 사업자의 미온적인 사업 추진 의지도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유원지 설치 기준 등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19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부터 공사가 중단됐던 예래동 유원지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은 마련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곧장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래동 사업에 얽혀있는
각종 소송 결과가 변수입니다.
현재 예래동 토지주들이
JDC와 버자야 그룹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진행 중이고,
유원지 관련 행정절차와
인허가 무효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다면
토지 수용과 인허가는 무효가 돼
유원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과 JDC간
3천 5백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걸렸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절차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형 유원지 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과 소송 결과에 따라 조례 내용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제정돼도 과연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일지도
미지숩니다.
<씽크:강학찬/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 담당>
"토지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행정소송 등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조를 맞춰야지 미리 일방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추진위는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반대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씽크:홍영철/제주 참여환경연대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사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직접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자동폐기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다르게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사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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