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과정 돕고 '인사청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5.10 16:20
공동주택 신축 사업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인허가 청탁자금을 받은
건축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실제 부탁을 한 또 다른 업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전직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인사청탁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신축 공동주택.

### C.G IN
당초 해안경관을 이유로 첫 건축심의에서
지상 3층으로 재심의 결정됐지만
잇따른 3차례의 심의 등을 통해
지난해 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C.G OUT

잇따른 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주택 건축심의와 허가를 위한 청탁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설관련업자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A씨에게 청탁 자금의 일부를 받고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 3명에게
심의 통과 등을 부탁한 혐의로
또 다른 건설관련업자 45살 B씨도 함께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 C.G IN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심의 청탁의 대가로
5천여 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도청과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3명에게
심의통과와 건축허가의 편의를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지만
공무원에게까지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건축허가를 도와주고
전직 고위 공무원과 친했던 B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 C.G OUT

실제 올 초 단행된 인사에서
이들이 청탁한대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송우철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청탁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할 수는 없었고요.
-----수퍼체인지-----

인사청탁 관련 부분도 금품을 주고받았을 때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감사위원회 통보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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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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