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LH와의 18억원대 아라지구 환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별도의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LH는 영구임대아파트인 아라주공아파트가
아라개발지구에 포함돼 18억원의 환지 청산금이 부과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개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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