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차례 회복명령을 받은
부실 투자진흥지구 5곳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가 미뤄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 이미 한 차례 회복 명령을 내린
비치힐스리조트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이호유원지 등
5 곳에 대한 회복명령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법에서 정한 연장 조치로써
6개월 뒤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삼매봉밸리유원지와 아덴힐리조트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도
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