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실지구에 대해
제주도가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주고 후속조치가 없는
사업장은 심의를 통해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의 한 리조트 사업장입니다.
진입로 일대가 공사 펜스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당초 축구 연습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콘도 등 숙박시설만 성업 중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이지만,
일부 시설들이 장기간 조성되지 않으면서
투자진흥지구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한차례 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휴양업으로 업종 등록도 하지 않고
투자 유치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달까지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부진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5 곳에 대해
6개월 안으로 사업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6개월 안으로 업종 등록을 하고
투자유치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뒤 청문과 심의를 통해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터뷰:양기철/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장>
"이행기간이 지난 5월 2일까지였고, 사업장 점검 결과 여전히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회복명령이 내려졌던 사업장은 다시 6개월 연장조치.."
지금까지 이들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감면받은 지방세만 18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장 가운데에는
공유지 수백만 제곱미터를 저렴하게 사들인
곳도 있습니다.
이미 5년의 환매 특약기간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구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제 3자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먹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