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상임위 통과...예래단지 회생?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5.11 17:16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개발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3천 500억원대에 이르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의 소송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도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두달여 만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실상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畇求�.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위원회는
제주현안 5건을 포함한 3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찬반논란을 빚고 있는
유원지 개발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 CG IN ###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 구조와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보존과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의 주민 환원 방안 강구,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도한 설치 지양,
유원지의 공공성 유지를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 CG OUT ###

특히 3명의 제주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번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처리는 다소 예상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정상화는 물론
3천 500억원대의 소송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전화인터뷰)강창일 국회의원
법안심사위원들도 국부유출 문제하고 또 이게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되게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통과가 됐어요. 아마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헌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두고봐야 되겠고...




### CG IN ###
안전행정위원회는 또
오는 6월로 끝나는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과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활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주 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 정수 확대와
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대한 법률 반영 의견 제출권 부여,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4.3사건 유족의 심사와 결정권한 이관은 불발됐습니다.
### CG OUT ###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관련 안건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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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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