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5.12 10:14

제주특별자치도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계약체결시점인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경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계약체결 이후에도 건축현장과 중개업소 주변은 물론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주택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계약 후 잔금지급을
전매제한 이후로 연기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