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계약체결시점인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경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계약체결 이후에도 건축현장과 중개업소 주변은 물론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주택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계약 후 잔금지급을
전매제한 이후로 연기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