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도내 시민단체들은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반발하며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예래동 토지주 등 10여 명은 오늘(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방문해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항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도민 합의 없는 날치기 법안으로
민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오는 19일까지 더민주 당사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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