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과
불법 건물 신축,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6일까지
부서별로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한 후
2단계로 다음달 10일까지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제주시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읍면동과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이나
형사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