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항 개발 답보, 제각각 법령해석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5.12 15:24
예산 수백억 원이 들어간
모슬포 남항 개발사업이 몇년 째 중단돼
각종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업자 쪽에서 한차례 불허 처분을 받은
건축허가를 다시 내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해석을 놓고 행정당국이
사실상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2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기본 시설과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도
후속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남항.

해양레저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던
제주도의 구상은 5년 넘게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핵심시설인
270여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사업자가 숙박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어항개발사업시행 최종 허가를 내줬습니다.

즉, 숙박시설 건물로 사업을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어촌어항법이 개정되면서
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정된 어촌어항법은
귀속 대상이 아닌 어항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자는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숙박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기존에 부과된 허가조건을
현행 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개정된 법령에는
기존 허가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내려진 허가가
법 개정 뒤에도 유효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숙박시설은
처음 사업시행 허가를 받을때의 기준을 따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 우봉출 / 제주도 항만개발담당 >
2014년 6월 마지막 허가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이행하면 되고, 그 이후에 바뀐 법에 따라서
///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자 공모를 새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결국 모슬포남항 개발사업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측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미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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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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