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들이 부동산 매매와 건축업,
심지어는 여행업까지
영농과는 무관한 사업을 벌이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법인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농업법인이
2천 600여군데에 이르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요?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 한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증명서입니다.
사업분야가 부동산 매매와 관리,
대지조성,
토지개발 등
농업법인의 사업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표본 조사한 203곳 모두
등기증명서 상에
목적 외 사업을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업이나 숙박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이같은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업법인인 만큼
토지를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이번주부터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상호를 사용하는
2천 600여군데의 모든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출자현황, 사업범위,
농지소유, 경작유무를 조사해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공무원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축업, 주택업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나
1년 이상 장기 휴면법인의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같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농지를 제대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농업법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지,
아니면 변죽만 울리다 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