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발전사업 비리 공무원 벌금 7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13 18:4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2월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연락처, 심의회의 녹취록을 업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 47살 문 모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자에게 5천만원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인 58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돈을 건넨 업체 직원 50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6살 양 모피고인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지난해 2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제주도의 승인이 이뤄졌지만, 송전선로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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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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