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남성 34살 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쉬 씨는 지난해말
자신의 승용차에서 중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여성의 계좌에서 600여만 원을 인출해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시신이 발견된 동광리 임야와 살해장소인 외도동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