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제주시내 한 주택가 골목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6일만에 뺑소니 차량은 찾아냈지만
그런데 범인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는데
이미 본국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때문에 처벌은 커녕,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둔 새벽, 제주시내 한 주택가.
골목을 서성이는 한 남성을 향해
검은색 차량 한대가 돌진합니다.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사고를 당한 32살 정 모씨는
잇몸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제주에 거주하던
20대 후반의 중국인.
경찰이 CCTV분석을 통해
6일만에 뺑소니 차량은 찾아냈지만
가해자는 이미 중국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내용 파악은 커녕
피해자 정 씨에게는 이렇다 할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00 / 피해자>
“가해자 측의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본인이 도망가고 미안해서 500만 원 보낸다는데 그 것은 얼토당토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퍼체인지-----
혀 끝이 잘려나가서 발음도 잘 안되는 상태이고.”
경찰의 수사도 답보상태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한
처벌이나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화 싱크 : 경찰 관계자>
“일단 국제공조 절차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리고 중국은 협조가 잘 안되는 나라예요. 게다가 범죄인도를 요청해도 자국민일 경우에는
-----수퍼체인지-----
인도할 의무가 없거든요. 별도로 합의 부분은 가해 당사자가 들어와야죠."
정 씨는 도민 누구나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출입국 시스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00 / 피해자>
"저 뿐만이 아니고 이 사고는 제주도민이 누구나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피해를 보는 도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