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비리 12명 기소의견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5.18 10:53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어교육도시 내 모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2명을 비롯해
건설관계자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아파트의 건축 인허가 편의제공을 대가로
지난 2014년 3월과 4월 사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부서협의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 밖에 함께 입건된 건설업자들은
업체 선정에 대한 청탁을 서로 주고 받고
무면허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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