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80여 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인 52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전분양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주택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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