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아파트 비리 연루 공무원 직위해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5.18 17:26

영어교육도시 내 모 아파트 건설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5급 공무원 김 모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도
부서협의 없이 허위로 전자기록을 작성한
6급 공무원 강 모 씨에게 대기근무 명령을 내리고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경중에 따라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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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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