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2배 이상 늘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19 10:34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가 번호판이 영치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 체납일이 60일을 경과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이 넘는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198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7천8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체납차량 단속 차량에 탑재된 단속카메라 2대를 늘려
양방향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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