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꿈에그린' 분양권 불법거래 강력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19 10:42

(한편) 제주시는
첨단과기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투기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계약체결일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내 분양권 전매행위와
떳다방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투입될 단속반원들이
조끼와 완장을 착용할 계획이어서
단속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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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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