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조례안 입법예고…주거복지정보센터 설립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5.22 09:58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복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토지와 주택가격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위탁기관으로 제주도개발공사를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