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조금 횡령..."월급 지급. 모두 변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5.23 17:53
제주 4.3유적 관리비로 지급됐던 보조금의 일부가
임원들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정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월급 형태로 지급한건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아픔이 묻어있는 낙선동 4.3 유적지입니다.

제주도는 이곳 관리비 명목으로
해마다 2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4.3유족회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결과
4.3 유족회의 전 고위 임원이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말 4.3유족회 전 회장 A씨와
사무처장 B씨가 4.3유적지 관리비가운데
96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겁니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 측은
전 회장이었던 A씨가
평소 무보수로 일해왔던 사무처장 B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한달에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챙겨준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360만원은 전 회장인 A씨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회는
이번 잘못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 4.3유족회 관계자>
"(사무처장이)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주니까 前회장입장에서는 미안해서 그렇게 지급한 것 같은데…

------수퍼체인지-------------
(그래도) 그건 잘못됐다고 내부적으로도 마음의 정리를 했고…"


이들은 지난달 26일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금액 전부를
제주도에 반환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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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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