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이 남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여기 저기 사용되는 예산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는
예산에 포함시키면서 정부 입맛에 맞춘 결과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일부 누리과정 예산만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의 실제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섭니다.
감사를 벌인지 두달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출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CG-IN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은 382억원,
하지만 자체 재원 167억원과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이
558억원에 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오히려 75억원의 여유 재원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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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원 결과가 교육부의 입장과 비슷해
표적감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용도가 정해진 학교용지 매입비까지 누리과정 활용예산에 포함시키면서 정부 입맛에 맞춘 감사결과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G-IN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로부터 받는 세입은 언제 받을 지 알 수 없고 특정 목적에 사용할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CG-OUT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 논란에 있지만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