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JDC가 개발하는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그리고 영어교육도시내 각종 시설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오는 2018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