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 3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26 11:1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반대농성장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이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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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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