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26 15:25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석희 선귀포수협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만일 홍 조합장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역 조합장 5명 가운데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과 김창택 하귀농협조합장은
조합장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김성진 양돈농협 조합장과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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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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