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무등록 인력사무소를 차려놓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무 밭이나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나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51살 김 모 피고인과 송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 : 4월 26일 나종훈R>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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