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에 적발되자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그대로 매달고
50미터를 달아나던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30대는 대포통장을 쓰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자신과 시비가 붙은 보행자들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한 음주운전자도 검거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수연 기잡니다.
차에 타려는 남성에게 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뒤
시동을 끄는 척 하다 그대로 출발해버립니다.
문에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던 운전자는
50m도 채 가지 못한 채 좁은 골목길에서 붙잡힙니다.
<인터뷰 : 강경남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요청했고 수배가 된 것을 확인하고서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자 (운전자가) 잠시 시동을 끄겠다며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출발해 경찰관들이 다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넘어지면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대포통장 소유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배된
31살 박 모 씨였습니다.
경찰이 수배사실을 확인 후 자신을 체포하려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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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한대가 사람을 매달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500m를 주행하던 차량은
옆에 주차돼 있던 또 다른 차량에 부딪히며
바닥에 피해자 2명을 떨어뜨렸습니다.
운전자는 이런 사고를 벌이고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사건발생 하루만에 붙잡힌 27살 유 모 씨.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음주상태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보행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강경남/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피의자가 지레 겁을 먹고 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 상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유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